생활정보 / / 2023. 2. 10. 09:53

부동산 사기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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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이다 '기획 부동산'이다 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일이고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고나면 수정하기가 까다롭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항목이나 용어가 어려워 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다중 매매 계약

집 하나를 여러 명에게 팔겠다고 계약하는 사기 수법이다. 다중 매매계약은 부동산 사기 수법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사기 인데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집을 계약하겠다는 여러명과 다중으로 계약을 맺고 그들로 부터 받은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이런 사기는 서류를 위조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신분증까지도 위조를 해서 사기를 친다. 그 바람에 게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르는 기간 동안에도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중 매매 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내용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축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매도인 정보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 바로연결 링크 모음 사이트로 이동

- 매도인 신분증

신분증에있는 사진과 매도인의 얼굴이 일치하는 지, 주민등록 번호로 가늠해 봤을때 비슷한 연령대인지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위조 신분증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국번 없이(☎1382)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 해보아야 한다.

 

- 위임장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러 나왔다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위임장과 함께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확인 해야하는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매매 계약 체결과 잔금 수령 등도 위임을 받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받아두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매도인에게 '바로'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 대리인에게 계약 진행을 위임한게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말이 좀 어려운 서류인데 집을 소유하고 판매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이다. 이 증명서는 미성년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매매 계약 등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 이는 나중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가 되는 상황을 방지 할 수 있다.

2. '고수익 보장' 혹 하는 광고 문구

길거리나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분양 광고는 대부분 사기 인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기 광고는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하는 분양 물건은 인기가 없는 물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고만 믿고 일단 투자를 했는데 월세를 살겠다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게 되면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한 경우 들어오는 돈은 없이 대출 이자만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산 부동산 주변에 더 좋은 조건의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면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각종세금을 내야하는데 광고에 홍보하는 수익에는 내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쏙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광고에서 말하는 수익률을 진짜로 손에 쥐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내가 직접 수익률을 꼼꼼히 계산해 본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3. '주부, 고령자, 은퇴자'등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사기

앞서 말한 공실률이 큰 상가나 오피스텔을 과장 광고로 현혹시켜 계약하게 하는 사기는 지금 다룰 사기 수법에 비하면 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사기 수법은 주부나 은퇴자 등 취업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을 노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며 현혹시킨다.

 

사람들을 유혹한 뒤에는 교육 명목으로 부동산 특히 땅에 투자하게 만드는데 그 땅은 대부분 가치가 낮은 땅인 경우가 많고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값이 오르기 어려운 땅들이다. 투자를 하게 만든 뒤에는 계속된 달콤한 말로 유혹해 사기를 당한 사람의 지인들까지도 끌어들이게 만든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기 수법인 '다단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부동산 사기 수법이다.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지도 않는)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명시하고 고수익이 되는 사업을 홍보까지 해가면서 널리 퍼트릴 사람은 많지 않으니 무조건 광고를 믿고 투자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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